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고법 "연가투쟁 징계 정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연가투쟁 징계 정당"

입력
2006.11.21 23:50
0 0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연차휴가)투쟁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근 학교장 명령에 불응하고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유모, 김모 교사가 인천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교사는 2001년부터 3년간 7회에 걸쳐 무단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 주최의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 대회’ 등 집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하고 무단 결근 또는 조퇴해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해 쓸 수 있지만, 소속 학교장이 수업 등을 고려해 연가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