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연차휴가)투쟁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를 징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근 학교장 명령에 불응하고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은 유모, 김모 교사가 인천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교사는 2001년부터 3년간 7회에 걸쳐 무단결근ㆍ조퇴를 하고 전교조 주최의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 교사 대회’ 등 집회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무시하고 무단 결근 또는 조퇴해 집회에 참가한 원고들의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해 쓸 수 있지만, 소속 학교장이 수업 등을 고려해 연가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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