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교원평가제 법제화 등에 반발, 평일인 22일 예정대로 대규모 연가(연차휴가)투쟁을 강행키로 해 일선 학교의 수업차질이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을 볼모로 한’ 집단 연가투쟁은 불법행동으로 규정, 엄정 대응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징계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교사 연가를 불허하는 공문과 장관 서한문을 보낸 것은 명백한 노조 활동 방해 행위”라며 “연가투쟁은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집회 강행을 거듭 확인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22일 오후1시 서울광장에서 교사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쟁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가투쟁에는 전교조 조합원 8만5,000여명 중 8%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수업 공백이 불가피하다.
집단연가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교육부는 비상이 걸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긴급 시ㆍ도교육감 회의 뒤 시ㆍ도교육감과 공동 발표한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묵인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은 경고조치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키로 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교육부의 연가투쟁 교사 처리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호소문도 ‘엄포용’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교조는 합법화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조퇴투쟁을 합쳐 총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고, 1만8,000여명이 참가했으나 징계는 견책을 받은 9명이 전부다. 대부분 주의나 일괄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쳤다.
민주노총도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해 도심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 저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해 조합원 등 연인원 1만 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하는 파업 집회와 촛불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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