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도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신호위반통지서를 받고 관할경찰서 교통과를 찾아가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가 구태여 경찰서를 찾아가 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아도 일정시일이 지나면 차량 소유주에게 8만원의 과태료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쁜 시간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성실한 납부한 운전자에게는 오히려 벌점이 추가되고, 통지서를 무시한 채 '나 몰라라'한 운전자는 벌점도 없이 단돈 2만원만 더 내면 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더구나 이런 과태료는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단지 재산압류장만이 발송될 뿐 업무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니 성실하게 행동한 사람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불합리한 이중적 처분제도가 현존하고 있는 것인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박명식ㆍ서울 구로구 오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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