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달 14일 KBS 2TV 방송 중단 사고를 낸 KB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송위는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감안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를 낸데다 복구 처리가 지연되고 시청자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KBS는 25일 ‘KBS 뉴스9’ 방송 직전 사과 방송을 하고, 관계자 징계조치 결과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방송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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