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로스쿨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회의를 갖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 시점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며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간 로스쿨 제도, 국민의 재판참여 제도 등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 하기 위해 25개 법률안을 기초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6개 법률만 입법이 완료되고, 나머지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이 완료된 법률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군인사법, 형사소송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이고, 주요 미처리 법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스쿨법, 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법,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검찰.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법개혁안 등이다.
사법개혁 핵심법안 중 하나인 로스쿨법은 애초 2008년부터 시행하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1년이 미뤄졌으나 여야 일각의 절충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하고 있고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개추위는 지난해 1월 정부.언론.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해 출범한 대통령 자문 민관합동 위원회로 올 연말로 활동이 종료된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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