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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모순?

입력
2006.11.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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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아파트 후분양제가 11·15대책에 따른 신도시 분양일정을 1년 가까이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에 분양을 하는 제도. 뼈대도 올라가기 전에 분양부터 하는 현 선분양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지어진 주택을 확인한 뒤에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완공전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내야 하는 선분양제보다 부담이 적어진다.

공사비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수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분양가 폭리가 어렵고, 분양부터 입주까지 소요시간이 짧아 투기세력 개입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후분양제는 분양가 거품빼기의 유효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후분양제 시행일정은 ▦내년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 아파트는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공정률이 80%가 되어 분양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후분양제 스케줄이 정부의 신도시 공급일정 단축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11·15대책에 따라 정부는 김포, 파주 3단계, 수원 광교, 양주, 평택, 인천 검단신도시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3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는 선분양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분양 일정은 원상태 혹은 더 뒤로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민간아파트는 후분양제 강제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제공한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이를 따를 수 밖에 없고 결국 후분양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건설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요지 등에는 개발가능한 민간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야 할 입장"이라며 "후분양제 채택업체에게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내년 이후 분양일정이 잡힌 신도시 지역 민간아파트 들도 40~60%의 공정을 진행한뒤에 청약을 받아야 한다. 40% 공정까지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분양일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 등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일정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업체의 후분양제 도입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인 만큼 이 같은 우려는 기우"라며 "11· 15대책에서 밝힌 분양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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