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무단결근 사유로 파면한 것이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는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간 무단 결근한 뒤 파면된 장모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앞서 광주ㆍ대전고법은 유사한 사건에서 “파면 또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파업한 것에 대해 “공무원 직분에 어긋나고 국민불편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업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파업으로 인한 공익침해가 크며, 불법 파업이 정당한 법 집행에 불복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씨가 심각한 행정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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