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배우고 25년 벌어 저축해 30년 이상 써야 하는데….”
치열한 취업경쟁에 교육기간은 늘어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겨우 첫 직업을 얻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게다가 정년은 50대로 짧아지고,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만 가니 노후 대책은 한국 성인 대부분의 풀기 어려운 숙제다.
남다른 재테크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은행, 투자신탁, 보험 등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노후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개인연금은 적립기간 동안의 적림금이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적립기간이 길수록 연금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개인연금에 10년을 납입하여 60세에 받는 연금액이 같다고 할 때 20대의 보험료 부담이 100이라고 한다면 30대는 150, 50대는 400을 내야 한다. 적립기간이 길수록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상품들은 각종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기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은 은행, 농수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투자신탁회사의 연금투자신탁, 보험사의 신개인연금저축 등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격이 18세 이상이며, 1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하지만 수령시기가 55세 이후 5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주민세 포함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중도해지 할 때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총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및 해지 가산세를 내야하며, 특히 5년 이내 해지 때에는 매년 300만원 이내 적립원금 누계금액에 2.2%를 추가 징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개인연금 상품은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최근 등장한 변액연금 등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가입자격은 15세 이상이다. 세금 혜택이 없는 대신 수령시기도 45세 이후로 짧다. 특히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연금수령 때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결국 현재의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봉급생활자 등은 비과세 개인연금이 유리하고, 현재 소득이 불규칙하고 개인연금을 빨리 받아야 할 자영업자 등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 외에도 적립방식, 수령시기, 원금보장, 납입기간 등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은행이나 투신상품은 자유불입식으로 월 1만원 이상이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상품은 정액 적립이 원칙이다. 연금신탁 상품 중에는 은행 연금신탁이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대상이며 투신사의 연금투자신탁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사의 상품은 변액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최근 확정금리형 개인연금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사의 신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고 최저보증 이율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은 변액연금을 제외하고는 각 회사별로 2~4% 정도의 최저보증을 해준다. 연금상품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개발한 유니버셜 상품은 중도인출이 가능해 연금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종합 재테크 컨설팅사 케이에프지 김종우 부지점장은 “연금 가입 당시의 예정 이율이 연금 지금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금융권별, 회사별 이율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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