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현직 검사가 최근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19일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향응과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를 청구한 Y검사에게 최근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실은 관보에도 게재됐다.
감봉 처분이 너무 미온적인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이 관보에 게재된 점만으로도 해당 검사에게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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