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딜레마' 논란이 많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정체돼 꼼짝 못할 형편이니 달리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떠들썩한 논란을 간추리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전효숙씨의 자진사퇴밖에 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은 짐짓 아닌 척 하지만 속내는 역시 결자해지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국회의 고유한 책무나 집권당의 본분과 거리 멀다. 어떻게든 동의안을 처리하든지, 명분과 기력이 도저히 못 미친다면 그렇다고 선언하는 것이 올바르고 떳떳한 자세다.
■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과 동의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헌법기관에 국민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사를 각기 대표하는 대통령과 의회가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 절차를 거침으로써 독립적인 국민대표기관의 정통성과 권위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발전시킨 이런 헌법관행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원리에 따른 것이고 사법부가 3권분립의 축을 이루는 토대이다. 이에 비춰보면 지금 딜레마를 해소할 책임은 순전히 국회 몫임이 자명하다.
■ 태생적 흠결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이상, 대통령과 전효숙씨를 마냥 탓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편법적 후보 지명과 이를 다소곳하게 받아들인 잘못은 숱하게 지적됐다.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동의안을 넘긴 마당에 국회가 할 일은 '조언과 동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구태의연하나마 거부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밝혔으니, 열린우리당이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 남았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다.
■ 이런 상황에서 표결 강행과 자진 사퇴라는 상반된 해법을 함께 거론한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할 뿐이다. 명분과 힘이 모자라는데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따위의 졸렬한 핑계를 앞세워 자진사퇴를 되뇌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한 채 가장 무력한 전씨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것이다. 그는 애초 후보 지명을 사양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릴 의무가 있다.
수렁에 함께 빠진 당사자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과 각자 본분을 다할 책임은 전혀 별개다. 나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이 누구보다 크고, 대통령이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이 헌법질서에 충실한 해법이라고 본다.
강병태 논설위원 bt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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