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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죽하면… 전효숙 자진 사퇴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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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죽하면… 전효숙 자진 사퇴론 고개

입력
200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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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30일 이후로 처리를 미뤄놓긴 했지만,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답답함은, 일부이긴 하지만 “전 내정자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자진 사퇴론이 나오는 토양이 되고 있다.

우리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정치력을 발휘해 한나라당이 표결에 응하도록 하는 것과, 군소 야3당과 함께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고 강행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어렵다. 한나라당이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강행처리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기가 어려운데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정국파행 등 후 폭풍이 부담스럽다.

전 내정자의 자진 사퇴론은 그래서 나온다. 한 비대위원은 17일 “솔직히 전 내정자 본인이 결단을 내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털어 놓았다. 다른 비대위원도 “일부에서 자진사퇴 얘기가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내대표단의 핵심 의원은 “우리가 자진사퇴를 해법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그 길밖에 없다는 뜻이다.

자진 사퇴론의 배경은 여러가지다. 1차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여당으로서도 강행처리라는 무리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다. “상처를 많이 입은 전 내정자가 임명되더라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도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 시점에서 자진사퇴가 이뤄진다면 한나라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과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이 단상점거 등 헌정질서와 의회주의 유린 횡포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당은 표결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에 추호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진퇴양난의 처지 때문에 당론을 정하지 말고 표결을 자유투표로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한나라당을 표결에 끌어 들일 명분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당 내 이탈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297석) 과반수(149석)를 얻으려면 우리당 139석, 민노당 9석, 무소속 임채정 국회의장까지 모두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자유투표 약속을 믿어 줄지도 미지수다. 여당으로선 이래 저래 해법을 찾기가 난감한 형국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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