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영장 기각을 준항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 총장은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재판은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영장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판례도 시대정신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네 차례 유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최근 영장실질심사가 재판처럼 장시간 운영되고 있고 올해 들어 전국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영장 기각이 빈번해 수사 장애 및 혼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997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416조는 재판장이나 수명(受命)법관(합의부에 속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독 판사인 영장전담 판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을 준항고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에 아무런 견제 장치를 두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항고가 청구되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형사합의부가 심리하게 되고 각하ㆍ기각돼 재항고를 청구할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 채 기획관은 “준항고ㆍ재항고가 허용돼야 들쭉날쭉한 영장 발부 기준이 대법원을 통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준항고 가능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정 총장은 최근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기본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준항고 청구와 관계 없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 론스타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준항고(準抗告)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결정ㆍ명령에 대해 취소ㆍ변경을 요청하는 불복 절차이다. 재판부 기피신청, 보석, 압수물 환부 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그 대상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주체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서 '판사'로 바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할 경우 검사나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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