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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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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요지

입력
200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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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총회(제62차)에 부쳐진 대북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전반에 대한 우려표명과 함께▦인도적 지원 기구들의 북한 주재 보장 ▦특별보고관(문타폰)의 북한주민 접근허용▦사무총장에 대해 북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보고서 제출 촉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5개항의 결의문 요지.

1.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고문, 공개 처형,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범죄인 수용소 등의 강제 노역.

-추방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 처벌.

-여성 인권및기본 자유 침해, 매춘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인신 매매, 강제 유산, 수용소 등에서의 송환 여성 아동 살해행위.

-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실조 및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 당국과의 대화 노력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를 우려한다.

3. 북한 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인도적인 상황,특히 아동인구의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 상태를 우려하고, 인도 지원 단체들이 북한에 주재하는 것을 북당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 총회 등의 대북 권고 조치의 완전한 이행과 특별 보고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용할 것,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사무총장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 보고관은 그가 찾은 사실 관계 및 권고 사항을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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