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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건희씨 등 40여명에 테러계획" 국보법 구속 민노당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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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건희씨 등 40여명에 테러계획" 국보법 구속 민노당원 진술

입력
2006.1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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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다녀 온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박모(42)씨가 공안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1998년 국내 유력 인사에 대한 테러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박씨는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40여명을 테러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유력인사의 집 근처를 둘러보고 권총 구입을 위해 청량리 등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 개인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테러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증거도 없는 데다 적용 가능한 혐의인 살인 예비음모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 회장 피습사건, 일심회 사건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99년 민노당에 입당한 박씨는 2003년 3월 중국을 통해 자진 입북한 뒤 국내 미군기지 위치 등을 알려주고 한국으로 돌아와 김일성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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