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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수사 조기종결 검토/ 美본사 2명… 유회원·정헌주씨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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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수사 조기종결 검토/ 美본사 2명… 유회원·정헌주씨는 기각

입력
2006.1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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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세 번째 청구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범죄가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그러나 주가 조작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네 번째 구속영장과 배임ㆍ탈세 혐의를 받아 온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관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된 데 이어 론스타 자회사 대표 2명의 영장이 또 기각되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검찰 전체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은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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