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시위 정착을 위한 경찰의 행동이 본격화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신고인원수를 훨씬 넘겨 집회를 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이 8일“시위문화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평화시위’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준법시위’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위대에 대한 첫 사법 처리다. 경찰은 앞으로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뿐 아니라 인원수 초과등단순 위법사항도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교대협은 당초 이날 오후 3시부터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200명이 참가하는‘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재논의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실제로는 7,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들어 외교부 청사 뒷길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찍은 증거사진 등을 바탕으로 집회 책임자를 가려
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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