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암웨이, 하이리빙 등 12개 다단계 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판매원에게 매출의 35%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후원수당을 최고 60%까지 지급하고 소비자들이 판매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또 제품 반환 3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이카, 씨웨이아이엔유, 하이리빙, 한국암웨이, 디지털씨씨엠. 제이유피닉스, 유신커뮤니케이션, 월드종합라이센스, 유니씨티코리아, 디엠에스아이엔지, 길앤길, 제이앤비앤에스 등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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