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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들이 출총제 완화에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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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들이 출총제 완화에 화답해야

입력
2006.11.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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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폐를 핵심 쟁점으로 한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편작업이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어제 확정됐다.

결과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앞세운 재계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책부처를 편으로 끌어들여 공정거래위의 방어막을 대부분 허문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는 출총제가 완전 폐지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던 공정거래위가 사실상 완패한 셈이다.

관계부처와 재계, 시민단체와 학계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7월부터 4개월 여 동안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만 보면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해온 측은 “정부가 시장개혁을 포기했다”고 비판할 만하다.

핵심인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정리됐고, 자산 10조원 이상인 7개 그룹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24개 기업으로 줄어든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집행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출총제가 결정적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주장을 마냥 엄살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일시적으로 출총제가 폐지됐던 2000년을 전후해 재벌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한 전력이 있지만, 시장을 통한 내외 경영 투명성 감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은 사전ㆍ사후 규제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식을 나쁘게만 볼 이유가 없다.

이제는 재계가 화답할 때다. 재벌의 퇴행적 행태와 탐욕을 의심하는 여론과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엄존하는 만큼, 이번 결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 줘야 한다. 정치권 역시 논란의 앞뒤를 잘 헤아려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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