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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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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06.11.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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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5ㆍ31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맹정주(59ㆍ한나라당)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사무장 최모(54)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맹 구청장은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응답장치(ARS)를 통한 여론조사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과 경력, 출마예정 사실을 홍보한 혐의다. 모 정치발전연구회 명의로 이뤄진 ARS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는 맹정주씨를 아느냐”고 묻고 열린우리당 후보를 이모씨로 예시하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묻는 방식이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5만3,000여 가구가 10초 이상 통화했다.

맹 구청장은 ARS 여론조사를 해 준 정치자문가 황모씨에게 선거사무장 최씨를 통해 8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맹 구청장을 위해 전화 홍보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한나라당 이모 의원 후원회 사무실장 성모(51)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성씨는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 “한나라당 맹정주 구청장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보내드리겠다. 잘 부탁드린다”며 홍보를 한 혐의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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