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이 343개 기업에서 24개 기업으로 축소되고, 대상기업이 타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자산총액의 25%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이상 의무 보유해야 했던 규정이 20%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출총제 개편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 당정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순환출자 금지안이 정부 최종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재벌들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늘리더라도 통제할 수단이 없어져 재벌지배구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출자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출총제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날 정부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정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정협의 결렬을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은 반대로 출총제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출총제가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대폭 축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은 현행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내년 4월 이후엔 7개 그룹 24개사로 줄어든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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