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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에 배상 판결 "떡값 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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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에 배상 판결 "떡값 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

입력
2006.11.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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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 한창호)는 15일 검사장 출신의 김진환, 안강민 두 변호사가 “검찰 간부 시절 삼성그룹에게 돈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한 사건 선고공판에서 “노 의원은 김씨에게 3,000만원, 안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X파일 내용만으로는 삼성측에서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는지, 시도를 했더라도 원고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특권은 본질적으로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행위가 의회활동 목적에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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