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환경 등 광역자치단체간 광역사무를 전담할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가 내년 7월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자체 도입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권한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자체는 기존의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안적인 자치단체다. 지자체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임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특자체의 구성은 기존 지자체와 달리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조례와 규칙제정권 등을 부여,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위원회의 협의ㆍ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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