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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양호는 기각, 하종선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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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양호는 기각, 하종선은 발부

입력
2006.11.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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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로부터 105만달러(약 12억원)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하종선(51)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15일 구속 수감했다. 외환은행 매각 로비와 관련한 사법처리는 하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의 수사가 론스타 경영진과 금융당국 관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하 대표가 2003년 6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고 외환은행 매각 직후인 같은 해 11, 12월 홍콩ㆍ미국 계좌를 통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하 대표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병훈 부장판사는 “변 전 국장이 6월 현대ㆍ기아차그룹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3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10차례 이상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금융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어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배후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세 번째로 청구했다.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채 기획관은 “유씨의 새로운 혐의가 다수 포함된 만큼 종래 청구했던 영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탈세 및 배임 혐의)의 2차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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