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사 대표가 구관서 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14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EBS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열어 ▦1년 내 사장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반대투쟁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표결에는 대의원 34명 중 31명이 참석해 17명이 반대, 12명이 찬성 표를 던졌으며 2명은 기권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수정해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구 사장은 9월19일 방송위원회로부터 임명을 받았으나 노조가 낙하산 인사 및 석ㆍ박사학위 논문 중복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을 하자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한 채 인근 호텔에서 업무를 해 왔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