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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연기금이 공모펀드 참여?

입력
2006.11.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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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연ㆍ기금이 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한국밸류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올 4월 설정한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에 7일 한 연ㆍ기금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연ㆍ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운용사 측에 사모단독펀드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공모펀드는 급격한 자금유출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일정한 환매제한 기간을 두는 데다 이 기간 내에 환매를 할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부과한다.

한국밸류펀드도 3년 내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다면, 그간 유형에 상관 없이 모든 펀드에 주어졌던 거래세(거래대금의 0.3%)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공모펀드에만 주어진다는 점 정도다.

한국밸류운용 관계자는 “연ㆍ기금 측에서 펀드의 형태를 떠나서 저평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우리 회사의 투자철학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며 “기관이 일반투자자와 함께 펀드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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