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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강남은 놔두고 주변부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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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강남은 놔두고 주변부터 잡는다

입력
2006.11.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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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불패 신화 파괴보다 주변 지역의 따라하기부터 막겠다."

정부가 14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수도권 전역과 6대 광역시가 모두 대출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이 넓어지면 되면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DTI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강남과 송파,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의 '버블'은 용인하되 주변 지역의 모방 가수요를 막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버블 세븐 지역에는 추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강남지역 지점 관계자는 "강남의 기존 주택 대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한다고 해서 새롭게 규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수도권 지역 등 다른 지역의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 범위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6억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 소득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6억원 가량의 집을 살 경우 현재 2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TI가 적용되면 1억6,500만원 정도로 대출이 줄어든다"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담보를 낀 채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부 투기세력과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자영업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신청 시 소득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투기지역에 60%를 적용하고 있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LTV를 50%로 낮출 것으로 알려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성격은 거의 후순위이며, 자영업자들이 급한 사업자금 용도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 용어설명

◆투기과열지구

아파트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건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실적이 낮아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등이 지정 대상이다.

◆주택투기지역

최근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서울 5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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