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부동산 임대나 은행 예금,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달 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들이 연간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두 차례로 나눠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15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4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예납자 중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이면 이 달 30일까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1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이자ㆍ배당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프로선수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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