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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 재청구 앞두고 "法 존중" 몸낮춘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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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 재청구 앞두고 "法 존중" 몸낮춘 檢

입력
2006.11.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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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 영장 기각 문제로 법원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검찰이 세번째 영장 청구를 앞두고 영장 발부를 위한 몸 낮추기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수집하는 한편, 영장 관련 표현 하나하나가 법원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이 밝힌 엘리스쇼트 등 론스타 경영진 2명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를 존중한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에 체포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부 외교통상부의 주요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체포영장이 범죄인 인도 청구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임을 고려, 이를 재청구 시 반영하는 것에 더해 법리적으로 법원이 납득할 만한 필요성까지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채 기획관은 “수사기관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소명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 갖춰야 할 예우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팀이 주말에도 전원 출근했다. 법원이 두 차례 기각된 주가조작 혐의 외에 조세 포탈 등 다른 혐의가 소명됐음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채 기획관은 “검찰이 법원에 협박을 하는 듯한 표현이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언론도 사용에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채 기획관이 지적한 표현은 연이은 구속·체포 영장을 1, 2, 3차 영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검찰 논리는 주가 조작 혐의로 청구한 첫번째 영장과 그대로 다시 청구한 두번째 영장은 혐의가 같으므로 1, 2차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주 내에 청구할 세번째 영장은 혐의가 다른 새로운 영장이기때문에 ‘3차 영장’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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