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 김창보)는 13일 “앞으로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가처분 신청자에게는 분양권이 전매가 금지된 것인지, 분양 회사와 원소유자 간의 계약은 유효한지 등에 관한 보완 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그 동안 불법 전매 조사권이 없어 분양권 불법 매입자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처분 신청을 거의 예외없이 받아들였다. 투기꾼들은 원소유자에게 분양권을 매입한 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원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분양권 판매를 막은 후 똑 같은 과정을 반복,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고 있다.
국세청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이 원소유자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법원에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일이 급증했다. 서울에서만 마포ㆍ상암지구(189명) 등 주민 655명이 법원에 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가처분 신청자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다 해도 분양권 거래자들의 사적 계약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 등 불법 전매 조사권이 있는 단속기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