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리판사' 서울변협 입회 좌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리판사' 서울변협 입회 좌절

입력
2006.11.14 00:02
0 0

골프 접대와 공짜 아파트 사용 의혹으로 사표를 냈던 전 군산지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서울에서 활동하기 위해 소속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회를 거부했다. 이는 소속변경을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가 거부된 첫 사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해 지역 유지와 어울려 ‘접대골프’를 치고 공짜 아파트 거주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 전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A씨가 지난 달 초 신청한 ‘입회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개업하려는 지역의 변호사협회에 입회를 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등록심사회를 열어 A씨에게 본인을 둘러싼 의혹해명을 요청했지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공짜로 사용했다는 부분의 소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입회를 거부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에는 변호사가 소속변경을 위해 특정 지방변호사회에 입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변호사회가 의견을 첨부해 변협에 신청서를 보내고, 변협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두 달 이내에 입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