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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추진 부천 소사 등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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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추진 부천 소사 등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6.11.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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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뉴타운을 추진중인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동 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212만8,000㎡ △//소사지구(소사본동 괴안동) 237만5,000㎡ △//고강지구(고강동 원종동) 177만5,000㎡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1동) 170만8,000㎡ △광명시 광명3지구(광명4,5,6동 철산4동) 87만5,000㎡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000㎡ △군포시 금정 군포역세권(금정역 산본1,2,3동 금정동) 87만4,000㎡ △고양시 능곡지구(토당동 행신동) 116만㎡ △//원당지구(주교동 성사동) 130만㎡ △//일산지구(일산동 탄현동) 107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가능지구(가능동) 128만6,000㎡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000㎡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인창지구(인창동) 75만1000㎡ 등 모두 15개 지구 1,833만3,000여㎡(555만여평)다.

이들 지역은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들 15곳 중 올해 사업에 들어갈 1차 사업지구 10곳을 조만간 확정하고, 내년 초에 나머지 5곳 등 2차 사업지구를 시군으로부터 공모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사업지역은 지구지정용역과 재정비촉진계획, 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 3년여 뒤 완공될 전망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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