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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동산업자 '재개발 비리'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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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동산업자 '재개발 비리' 합작

입력
2006.11.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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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택지개발 보상을 노린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해 준 구청공무원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거액의 보상을 받은 부동산업자 조모(45)씨를 구속하고 박모(5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9급 공무원인 김씨는 마포 상암 2지구가 재개발되던 2003년께 조씨 등에게서 2,300만원을 받고 항공사진 판독서를 허위로 작성해 무허가건물 확인원 20장을 발부해 준 혐의다.

조씨 등은 2002년께 상암동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무허가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뒤 건물 한 동을 두 동으로 쪼개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들은 민원인이 관할 구에 항공사진판독을 신청할 때 무허가 건물에는 지적도가 첨부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번지수를 기재했고 김씨 등은 현장에 나가 허위로 현장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주택 보상신청 접수 과정에서 한 개의 건물에 두 사람이 보상을 신청하는 바람에 보상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부동산업자 송모(53ㆍ여)씨의 뒤를 쫓는 한편, 김씨 외에 다른 공무원 2명도 부동산업자에게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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