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인권 보호 원칙에 입각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하기 위한 듯 이번 수사에 사용된 조사실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13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대략 12∼20평 규모의 국정원 조사실에는 조사관용 책상 2개와 침대 1개가 비치돼 있다. 책상과 침대는 주로 목재 가구였고 방에는 여러 개의 창문도 있다.
목재 가구는 조사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사용했고 침대는 피의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정원측 설명이다.
조사실 옆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는 소파 네 자리와 탁자 1개가 놓여있다.
국정원이 이처럼 조사실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심회’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인 2명이 각각 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퇴거당했다고 주장한 뒤 변호인 접견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선 변호인 접견과 가족 면회를 보장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만큼 인권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호인 퇴거는 신문 방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5월부터 ‘피의자 인권보호 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피의자 체포 및 수사 과정에서 법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피의자 인권보호 점검제도는 ‘미란다 원칙 준수’를 포함해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피의자 인권보호 점검표’를 수사관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국정원 내에 ‘인권보호전담관’을 임명해 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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