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지하조직 ‘일심회’ 사건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이번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심회의 간첩혐의가 확정될 수 있을지, 일심회 5인 외에 추가 연루자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30일 동안 수사한 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12일 검찰은 국정원이 10일 넘긴 일심회 총책 장민호(44)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학원사업가 손정목(42)씨에 대한 A4용지 77만여 장에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국정원이 13일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 홈쇼핑업체 부장 이진강(43)씨 사건을 추가 송치할 경우 관련 기록만 100만장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안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공안1부 검사 6명 전원을 이 사건에 투입했다. 필요할 경우 공안2부 인력 일부도 지원케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기록검토, 일심회 관련자 소환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북한지령을 받고 대북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장씨의 포섭리스트에 적혀 있던 인물들, 이들과 자주 접촉했던 정계ㆍ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수사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