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여행사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1인당 2만~3만엔(약 20만~30만원)짜리 2박3일 패키지로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해 추가로 4만엔을 받고 국내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4)씨 등 한진관광 직원 29명과 옥모(45ㆍ여)씨 등 유흥주점 관계자 2명, 신모(39ㆍ여)씨 등 성매매 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옥씨와 짜고 성매매 옵션이 포함된 국내 여행상품을 만든 뒤 2004년 3월 2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 30여명과 한국 여성간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 올해 9월 11일까지 7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일본인 관광객 1인 당 4만엔의 성매매 수수료는 성매매 여성 50%, 여행사 직원 25%, 여행 가이드 12.5%, 유흥주점 측이 12.5%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정요금의 80%만 받고 나머지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가라오케 옵션’ ‘쇼클럽 옵션’ 등으로 충당했다”며 “옵션 실적이 나쁜 가이드를 팁이 적은 단체 관광객 안내로 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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