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직을 상실했지만 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조 장혜옥 위원장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교조측은 “조합원 신분은 유지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장 위원장이 당선될 경우 전교조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커질 조짐이다.
장 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과는 관계 없이 조합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해 다음달 6일 신임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임시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철호 참교육연구소장은 “이번 사태는 투쟁 중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여서 내규에 따라 조합원 유지 권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 위원장이 대법원 판결로 교사직을 잃게 돼 교원 노조 조합원 신분도 자연 상실됐다는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 위원장의 차기 위원장에 당선되더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교원노조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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