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밤 10시45분 서울경찰청에 민주노총의 팩스 한 장이 날아들었다.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덤프ㆍ화물연대 1만5,000명의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서울시청앞 광장 도로행진을 취소한다. 대학로에서 가까운 종로5가 교차로까지만 도로행진을 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광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사전집회 뒤 서울광장으로의 이동 방법을 놓고 10일 새벽까지 경찰과 민주노총 간 타협과 조정이 오갔다.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교통혼잡ㆍ상업방해 등을 이유로 한 도심집회 금지 논란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행진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12일 오후 3~5시 10만명(경찰 예상 3만명)이 집결할 서울광장 집회에 앞서 시내 10여 곳에서 사전집회가 열리지만 도로행진은 덤프ㆍ화물연대와 공공연대 5,000명 두개로 줄였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폭력없이 신고된 차로로 신속하게 이동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시민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모범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경찰과 시위대는 헌법상 집회ㆍ시위 자유의 틀 속에서 평화적 분위기와 표현의 자유가 함께 보장될 수 노력해야 한다”며 “도심 집회가 금지돼서는 안되지만 시위 주최 측도 폭력 등 신고 범위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경찰 폭력이 줄고 시위대도 온건해 지는 등 집회ㆍ시위 문화가 잘 발전해 가고 있다”며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집회ㆍ시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서울시의 서울광장 집회 금지 요청에 대해 “서울광장은 서울시의 소유가 아니며 현행법상 시설보호 요청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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