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서 숨진 일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순화교육을 이유로 군부대에 끌려간 이들 가운데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삼청교육대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전체 사망자 54명 가운데 67%에 이르는 병사자 36명의 사인에는 사망 과정과 법의학적 판단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수사는 극히 미진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발표된 김정호씨의 경우 1980년 8월7일 폭행치사로 최초 보고됐으나 5일 뒤 보고서에는 자살로 사인이 변경됐다. 병사처리된 한상호 신동훈 유치일씨도 폭행 등에 의해 숨졌을 것으로 판단됐다.
과거사위는 현장에서 숨진 사망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54명이며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실종자 대부분은 군부대 퇴소 후 가출 또는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사체처리 소각장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는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 사범을 소탕하겠다며 군부대에 설치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의 대표적 기관이다.
81년 1월까지 6만755명을 영장없이 체포한 뒤 심사위 분류를 거쳐 A급 3,252명은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B·C급 3만9,786명은 순화교육을 이유로 7개월 이상 군부대에서 복역시켰다.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사건은 공직자 숙정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일부분으로 판단되며 이 교육 입안에 정권창출 및 정당화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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