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지금처럼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FTA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조례의 정신과 내용을 그대로 살려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0일 지자체의 조례 중 FTA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분야 33개 조례가 비합치 사례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등에서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조항이 외국인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FTA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전남 개발공사의 임원에 외국인을 제외하는 조례의 경우, 고위 경영자나 이사회에 국적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자 선정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한편, 렌터카 사업도 지역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총 33건 조례가 비합치 사례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같은 비합치 사례에 대해 유보안 작성 등을 통해 FTA협상에 반영, FTA발효 후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형 재경부 국제경제과장은 "한미FTA와 한-캐나다 FTA 등에서 지방정부의 비합치 사항을 포괄적으로 유보할지 선별 유보방식을 채택할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유보안에 포함되면 비합치임에도 유효한 조례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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