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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 주주가 56명뿐"/ 장하성펀드 "부실한 명부 제공" 추가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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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섬 주주가 56명뿐"/ 장하성펀드 "부실한 명부 제공" 추가 법적조치

입력
2006.11.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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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화섬이 주주명부를 제공했지만, 살펴보니 부실한 명부였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10일 "통상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위해 작성되는 주주명부가 아닌 일부 주주만 기재된 주주명부를 제공받았다"며 "법원의 결정취지에 반해 불완전한 주주명부를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는 "법원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주주명부를 제공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실질주주명부 열람 결정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펀드에 따르면 대한화섬이 제공한 2005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에는 56명이 기재돼 있으며 이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ㆍ현직 임직원을 제외하면 13명의 주주만 나타나 있다.

펀드는 "대한화섬이 2006년 주총을 위해 준비한 명부에 56명만 있다는 것은 상장회사로서 도저히 상상해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법원은 "2006년 정기주총을 위해 작성된 주주명부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펀드는 이에 따라 "대한화섬의 불완전한 주주명부 제공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 결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상장폐지 위험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주주명부 열람을 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하는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대한화섬의 모기업인 태광그룹측은 "법원에서 결정한 그대로 올해 정기주총을 위해 작성한 주주명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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