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ㆍ경기지역에는 외국어고가 더 이상 들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이 서울 강북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제중 신설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9일 “서울ㆍ경기지역 외고는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지금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는 외고가 제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 지역에 외고 인가를 허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6곳, 경기에는 7곳의 외고가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외고가 아예 없거나 적은 지방에는 신설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시ㆍ도 교육청의 외고 인가 검토에 앞서 교육부 장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고 인가권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사전 협의가 의무화할 경우 외고 신설 권한은 사실상 ‘상급 기관’인 교육부로 넘어간다. 교육부의 서울ㆍ경기 지역 외고 신설 제한 방침은 이 같은 권한 확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국제중 인가에도 장관 사전 협의제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 강북지역에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중 신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과열을 조장하고 ‘귀족학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제중을 정부가 만들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해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공정택 교육감이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중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던 서울시교육청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을 고쳐 국제중 신설까지 막겠다는 것은 일종의 학교선택권 침해”라며 “사학에서 국제중을 만들겠다고 다시 신청해오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하는 등 편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순까지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반’을 본격 가동키로 해 학교 운영을 놓고 외고 측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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