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은 이번 사건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됐다며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변호인단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김승규 국정원장을 형사고소하며 국정원 수사를 견제하고 있다. 8일에는 변호인이 장민호씨 조사 참여과정에서 수사 조언을 놓고 시비가 붙어 국정원 요원 3명에게 팔이 꺾인 채 강제로 퇴거당한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과거 간첩사건의 경우 자백, 심증, 상황논리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증이 없으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 환경이 변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 접근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노동당 가입 여부, 북한 공작금 수수 및 민족통일상 수상 여부, 실제로 간첩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이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 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정원은 수사 막바지까지 대북 암호문건 해독을 통해 간접 정황이 아닌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국정원은 일심회 관련 영장에 “장민호씨가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 10여명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적었다. 국정원이 입수한 일심회 대북 보고문건에도 시민단체 인사, 민노당 관계자 3명 등이 추가로 연루된 정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이 386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는 대형 공안사건으로 불거질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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