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 장혜옥 위원장이 교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위원장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 등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이번 판결이 장 위원장의 거취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 이철호 참교육연구소장은 “조직 내규에 따르면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이 현 위원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달 새 위원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교사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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