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 빌딩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9일 “기존의 연면적 3,000㎡(907평)이상 규모의 시설물에서 연면적 1,000㎡(302평)으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최대 100%까지 올릴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 한 후 내년 2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씩 1,000~3,000㎡건물은 ㎡당 350원, 3,000㎡이상 건물은 ㎡당 7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총 부담금 징수액은 668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기업체에 최고 30%까지 감면하고 ▦종사자들의 5%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기업체가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 각각 10%, 3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중교통의 날, 승용차요일제 등 5가지를 신설해 프로그램이 총 14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도 기존 25%의 감면율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와 함께 감면율도 최대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기업체가 시에 제출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면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내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자치구에 부과하는 징수교부금제도도 보완, 교통수요 감축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연차별로 최고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체로부터 매년 7월 일괄적으로 접수 받던 감면신청도 분기별로 받아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현재 서울 하루 평균 승용차 통행량은 657만대이다. 이 가운데 감면 대상 기업체는 4,911개이며 소속차량은 313만대에 이르지만 부담금을 감면 받는 기업은 702개로 14.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기업체가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 강제 폐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에 부담금 단위단가를 ㎡당 1,000원으로 올려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제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제18조에 의거, 관할 시장이 1990년부터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1000㎡ 이상이고 10대 이상 규모의 부설주차장이 딸린 시설물의 소유자다. 주거용 건물, 주한외국정부기관,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박물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