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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류 인터넷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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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조류 인터넷서 매매

입력
2006.11.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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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에 놓여 국제 거래가 금지된 희귀 조류들이 밀반입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만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유황앵무, 아마존앵무, 금강앵무 등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희귀 앵무새가 대표적이다. 이들 앵무새는 ‘멸종 위기에 처한 국제 동식물 보호 협약’(CITES)에 따라 1급 보호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허락한 동물원 외에 민간이 애완용으로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나 ‘앵무XX’ (사진)등이 애완용으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희귀종들은 주로 알을 들여와 국내에서 부화시키거나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친 외항선 등을 통해 일반 앵무새로 속여 몰래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9일 “조류 전문가가 아니면 통관 과정에서 희귀종 앵무새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다”며 “특히 알은 부화할 때까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희귀종의 인터넷 거래가 알려지면서 대형 포털 게시판에도 거래처와 거래 가격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법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불법 반입된 조류들은 정상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야생동물을 밀반입하면 어떤 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조류는 조류독감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터넷 등 여러 경로로 허가받지 않은 1급 보호동물을 판매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국제보호동물 거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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