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도심집회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시위대를 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 김모(26)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를 폭행한 시위 참가자들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김씨는 8일 오후4시께 서울 중구 회현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생존권 쟁취 전국 빈민대회’를 하던 시위대가 길을 막고 농성하자 차에서 내려 주먹다짐을 한 뒤 다시 차에 올라 이모(42^여)씨 등 4명을 치고 달아나다 시위대에게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도 시위대에게 폭행당해 다쳤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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