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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상환 원리금 年소득의 40%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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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상환 원리금 年소득의 40% 초과 금지

입력
2006.11.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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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유도와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급등세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범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당장 약발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내주부터 시행하게 될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DTI 40%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즉, 자신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기준금액 ‘6억원’을 하향조정해, 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에 의존해 구입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은 은행과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만 담보가액의 40%(LTV)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은 현재 주택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은행ㆍ보험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주택대출은 선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서둘러 이번 주에 받아놓은 것이 상책이다.

대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분양가 인하의 목표치를 20~30%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적률이 150%에서 분당 수준인 200% 안팎으로 늘어나야 분양가가 10~20% 낮아질 것으로 지적해왔다. 여기에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나랏돈(재정)에서 지원할 경우 분양가를 최대 30%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평당 1,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대까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30만호라는 기존 주택공급 목표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주목을 끌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성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8ㆍ31 대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공급확대 방안은 대부분 포함된 것 같다”며 “금융규제 강화방안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값의 이상급등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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