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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兆그룹 순환출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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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兆그룹 순환출자 금지

입력
2006.11.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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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6조원의 재벌에 적용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환상(고리)형 순환출자 금지와 중핵기업 출자제한을 채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 출총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상형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이중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상호출자금지의 변형인 만큼 상호출자금지 제한 기준인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2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58개 그룹소속 1,096개 계열사(11월 1일 기준)는 A→B→C→A형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할 수 없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장래 형성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존 순환출자의 처리에 대해선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출총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지분은 인정하는 등 현재 재벌의 지배구조를 용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 또한 적용 기업을 현재 343개에서 20~30여개 중핵기업으로 대폭 줄여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재 자산규모가 6조원 이상인 14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340여개 기업이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해 20∼30개만 적용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공정위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9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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