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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벌금700만원…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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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의원 벌금700만원… 의원직은 '유지'

입력
2006.11.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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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서명수)는 8일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 이 형량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카발리 코트, 루이13세 양주 등 823만8,000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만이 인정된다”며 “물품 공여자의 적극적인 공세에 밀려 물품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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