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이버캅(Cyber Cop)이 국내 처음 등장한다.
경찰청은 8일‘2006 경찰공무원 경장 특별채용’을 통해 사이버 범죄 수사요원(20명 선발) 가운데 2명은 장애인을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9만5,000여명 중 장애인 경찰관은 고작 2명에 불과하지만 의미는 적지 않다. 우선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를 업무현장에서 실천한다는 뜻이 있다. 그 동안 장애인은 경찰관직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돼 경찰관의 꿈을 접어야 했다. 경찰관의 업무가 범인을 잡고, 교통정리를 하는 등 주로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분야는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이버범죄 수사는 굳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사무실에 앉아 수사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해도 전문지식만 있다면 마음껏 사이버 세상을 누빌 수 있다.
자격요건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딴 뒤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전산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근무, 전산 분야 석사 이상으로 일반인과 같다.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경찰관 선발에선 신체조건이 중요하지만 장애인 지원자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응시연령 역시 비장애인은 40세 이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43세, 기타 장애인은 42세로 연장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은 “경찰이 장애인도 업무가 가능한 직종을 개발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비록 2명이지만 장애인에겐 꿈의 크기를 넓혀준 조치”라고 말했다. 원서는 17일까지 접수하며 다음달 21일 장애인 사이버캅이 결정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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